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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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심부름업체에 청부한 중학교 여교사 임모(32)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임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임씨가 어머니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 사진 등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에 비춰 임씨의 청부살인 의뢰는 단순한 호기심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 임씨의 청부살인 의뢰 의사는 아주 진지하고 확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씨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 뿐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으려는 금전적인 의도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살인 청부를 의뢰할 무렵에 피고인은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다"며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는 16억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에는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적인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처음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자살로 보이는 청부살인을 의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는 메일을 보낸 장소가 '내연남'의 오피스텔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임씨가 초범인 점, 어머니가 자신의 지나친 간섭과 폭언·폭행 등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선처를 강하게 원한 점, 임씨가 의도한 범행이 실행되지 않고 예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임씨로부터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6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인터넷에서 심부름업체의 이메일 주소를 찾은 뒤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어머니 살해를 의뢰했다.

임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사안이 중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수법 또한 잔혹하다"며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정씨에게는 실제 살해 의도가 없으면서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임씨가 전 국가대표 빙상 선수인 김동성 씨와 내연관계였다는 점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