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전직 대법관들 영장 재청구 수순
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내부 논의 끝에 이같이 후속 수사 방향을 정했다.

검찰 내부는 이번 영장기각을 두고 법원이 이미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전직 대법관들과 양 전 대법원장은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박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한 이유인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과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영장 재청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내린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수사팀은 영장기각 직후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영장 재청구에 앞서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를 좀 더 충실히 다지는 보강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배당조작 의혹 등 최근 수사가 본격 진행된 사안에 두 전직 대법관이 어떻게 가담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새로운 혐의점을 추가로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재차 청구될 경우 법원은 다시 부담을 떠안을 전망이다. 이미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사실상 '무죄 심증'을 내비친 마당에 재차 영장을 기각한다면 '제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결정할 판사를 정하는 것부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가 이미 동일한 사건의 두 피의자를 나눠 심사하면서 재청구된 영장은 다른 법관에게 배당해야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5명 가운데 이들을 제외한 허경호·이언학·박범석 부장판사는 모두 이번 사건 당사자들과 함께 대법원에 근무하는 등 근무연으로 얽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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