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판결…국회,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시민단체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 사법정의도 함께 기각"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7일 시민단체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법원이 구속영장과 함께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며 항의했다.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모임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재판 거래와 사법 농단이라는 반헌법적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이 규탄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이르러 '방탄판사단'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법원이 사법농단 핵심 인물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거라고 기대했으나 결과는 기대와 동떨어졌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이 구속된 임종헌 전 처장과 공모한 정황은 임 전 처장의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면서 "법원은 '하급자가 모두 알아서 한 것'이라는 두 대법관의 강변을 수용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식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임종헌 전 처장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당시 상급자였던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미 공범 관계로 적시돼있었고,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했었다"면서 "법원이 법률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시국회의는 "이번 영장기각으로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가 사법적폐 청산보다 더 높은 가치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줬고, 개혁 대상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국회는 즉시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 탄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를 향해 구속영장 기각에 관해 항의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 사법정의도 함께 기각"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