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시도했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31일 검찰 등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특검팀이 청구한 김 지사 관사 압수수색 영장을 늦은 밤 기각했다. 특검이 김 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다. 특검팀은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수사관 등을 경남 창원으로 미리 보냈으나, 압수수색이 무산되면서 빈손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려던 특검팀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

특검팀은 앞서 드루킹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드루킹과 김 지사가 보안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를 입수하고 이를 토대로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공범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