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51·사진)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내정됐다. 전북대 법학과를 나온 진 내정자는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방·운영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지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국회·시의회 등을 상대하며 시장을 보좌하는 차관급 지방공무원이다.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m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m~35.85m로 추정됐다. 이에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
녹색 날개가 특징이라 일명 '팅커벨'로 불리는 동양하루살이가 따뜻한 날씨에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출몰하고 있다. 심지어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하철 내부에서도 발견돼 승객들이 불편을 호소 중이다.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는 경의중앙선 내부에서 동양하루살이 떼를 목격했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최초 글 작성자 A씨는 "지금 경의중앙선을 정체불명의 벌레들이 점령했다. 그래서 그런지 좌석이 매우 비어있다"고 주장했다.해당 벌레는 동양하루살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동양하루살이 수십 마리가 전철 차량 내부 벽과 조명, 전광판, 광고판 등에 잔뜩 붙어있다. 심지어는 사람이 앉는 좌석에도 다닥다닥 붙어 있다.해당 사진을 접한 네티즌은 "자리가 있어도 앉을 수가 없다", "방역이 필요하다", "너무 두렵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동양하루살이는 몸길이 10~20㎜, 날개 편 길이 50㎜의 대형 하루살이다. 한국·일본·중국 등지에 분포하며, 2급수에 서식한다. 보통 6~7월에 집중적으로 우화하지만, 최근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어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출몰한 것으로 보인다. 녹색을 띠고 있어 '팅커벨'이라고도 불린다.동양하루살이는 바이러스나 세균 등의 감염병을 옮기지는 않는다. 단지 짝짓기에만 몰두하고, 짝짓기를 마치면 수면 위에 내려앉아 2000~3000개의 알을 낳은 뒤 생을 마감한다. 또한 유충은 하천의 유기물을 먹이로 삼기 때문에 생태계 순환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