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폭행’ 피해자 실명 위기…"살인미수 적용해야"
광주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상해) 혐의로 박모(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을 두고 시비가 붙은 A(33)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 7명, 여성 3명 등 10명으로 이뤄진 박모씨 일행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A씨 일행이 먼저 잡은 택시를 먼저 타려다 시비가 붙었다.

이들은 A씨를 도로 옆 풀숲으로 끌고가 집단으로 폭행했다. 큰 돌로 머리를 수 차례 내려찍고 나뭇가지로 눈을 찔러 실명 위기에 처하도록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번씩만 읽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가족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A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시력저하로 실명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상태다.

글 작성자는 “동생이 발음도 안 되고 대소변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며 “상대방 7명 모두 폭행에 가담했고 죄명도 살인미수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중태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폭행해 주동자들을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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