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한경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한경DB)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삼성이 승계 작업을 위해 명시적 묵시적 청탁을 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필과 차량 사용 부분은 유죄지만 승마 횡령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뇌물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마필 소유권이 삼성에 귀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이 미르재단과 K재단에 낸 출연금은 뇌물 인정이 안 된다고 전했다. 영재센터 후원금이나 재단 출연금 뇌물공여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전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0차 독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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