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말 무상 사용만 뇌물…박근혜·이재용 '0차 독대' 인정 안돼"(속보)
마필과 차량 사용 부분은 유죄지만 승마 횡령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뇌물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마필 소유권이 삼성에 귀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이 미르재단과 K재단에 낸 출연금은 뇌물 인정이 안 된다고 전했다. 영재센터 후원금이나 재단 출연금 뇌물공여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전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0차 독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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