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세번째 검찰 소환조사…쏟아지는 질문엔 '침묵'
이대비리·승마지원 '공범 가담 수위' 추궁…새 혐의 찾기 주력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씨가 13일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달 31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송환되고 나서 세 번째로 이뤄지는 검찰 조사다.

전날 소환에 이어 연이틀 출석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후 1시 2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정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물음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정씨의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달 2일 정씨에게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당시 "영장 범죄 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이 정씨의 '가담 정도'를 주된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이대 부정 입학과 학사 비리, 허위 공문을 이용한 청담고 공결 처리 과정 전반에서 정씨의 구체적인 역할이 있었음을 입증할 추가 자료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아울러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검찰은 독일에서 함께 머무르던 정씨의 전 남편 신주평씨, 마필관리사 이모씨, 보모 고모씨 등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보강 수사의 성과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본다.

범죄인인도의 근거가 된 체포영장에 적용된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에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려면 덴마크 사법 당국의 추가 동의 절차가 필요해 정씨 신병처리 및 기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기자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