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레미콘과 아스콘을 조달시장에서 구매·공급 방식의 경쟁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시설 자재 관리지침을 내달 중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입찰권역(레미콘 52개 권역, 아스콘 28개 권역)을 기준으로 복수 조합이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을 80% 이내로 제한해 개별 중소기업의 수주물량을 최소 20% 이상 보장할 예정이다.

개별 조합이 수주할 수 있는 물량도 50% 이내로 제한해 1개 조합이 입찰권역에서 조합이 가져갈 수 있는 물량 전부(80%)를 수주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차단했다.

수요기관에서 공급업체를 지정해 조달요청 하면 조합은 당초 정해진 조합원사별 배정비율과 상관없이 수요기관 지정 업체에 물량 배정을 해야 하는 내용의 '수요기관 지정 납품제'를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체 간 품질과 서비스 경쟁을 촉진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됐던 담합의혹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입찰과정에서 담합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공정위에 담합 조사를 의뢰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 진행을 위해 공정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연간 4조원에 달하는 레미콘·아스콘 구매방식은 2007년부터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로 전환됐지만, 과거 단체수의계약에서 발생했던 불공정 행태가 반복됐다.

단체수의계약이란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조합이 공급업체를 지정해 물량을 배정하던 제도로, 독점에 따른 가격과 품질 문제, 배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시비 등의 이유로 2006년 폐지됐다.

하지만 레미콘·아스콘의 조합 수주물량이 90%를 상회하는 등 조합 수주 편중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다.

이런 문제점의 반복 원인으로 '담합'이 꼽혔고, 지난해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조사를 요청했다.

실질적으로 조합 배정에 따라 공급업체가 정해지면서 조합원사는 관급물량을 소위 '잡은 고기'로 인식해 공공공사보다 민간공사 납품을 우선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수요기관은 원하는 품질 우수 업체를 지정할 수 없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레미콘·아스콘 조달시장에 경쟁성 강화와 수요자 권리 보장이라는 기본 원칙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제도개선 후에도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구매방식의 기본 틀 자체를 다수공급자계약제도로 과감히 바꾸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