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사진=방송캡처)

홍준표 지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금품 전달자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홍준표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홍준표 지사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 인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유품에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이 가운데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총리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2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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