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무급휴직 가능 (사진=DB)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년 무급휴직이 가능하게 된다.

21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자기계발을 위해 1년 동안 무급휴직을 할 수 있게 되고,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으면 최대 3개월의 정직 기간과 강등 처분 이후 직무가 정지되는 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과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처는 오는 25일부터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 또는 연구 등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무급휴직을 할 수 있는 ‘자기개발 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공무원이 자기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면 각 기관에서 계획을 심사해 휴직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아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일절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직 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강등 처분을 받으면 첫 3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한편 교육파견으로 1년에 2개월 미만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교육성적 등을 고려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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