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폐지를 주장해온 나승철 변호사. / 한경 DB
로스쿨 폐지를 주장해온 나승철 변호사. / 한경 DB
[ 김봉구 기자 ]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사진) 등 변호사 134명은 2일 발표된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성명을 내고 “로스쿨의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사실로 확인됐다. 실패한 제도인 로스쿨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교육부는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전형을 전수조사해 총 24건의 입학부정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부모나 친인척이 대법관, 검사장, 법원장, 법무법인(로펌) 대표임을 자기소개서에 적는 등 신상을 기재해 문제가 됐다.

변호사들은 성명에서 “결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 입학부정 사례만 24건이고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며 “로스쿨이 다양한 인재를 뽑겠다며 도입한 면접과 자소서 평가는 특권층 자제 선발을 위한 통로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제도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번 발표로 폐지돼야 할 것은 사법시험이 아니라 로스쿨임이 확인됐다. 로스쿨 원장들과 교육부 장관은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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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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