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에게 30억원을 요구한 협박범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오모(49)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씨는 미인대회 출신인 여자친구(31)와 함께 재벌가 4세인 A 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유부남이자 두 딸의 아빠인 A 사장이 여자친구의 친구 B씨에게 용돈을 주고 성관계한다는 사실을 알고 B씨의 오피스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었다.

그러나 동영상에는 실제 성관계 장면은 없고, A씨가 나체로 방에서 돌아다니는 모습만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사장은 이들과 합의하고 합의금 30억원 중 일부인 4천만원을 보냈으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이 계속되자 결국 고소했다.

오씨는 재판에서 A 사장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고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있다는 말에 영상을 돌려받고자 A씨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그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약간 감형했다.

오씨의 여자친구는 A 사장이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었다며 맞고소했지만 이후 취소했다.

오씨의 여자친구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확정됐다.

A 사장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