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첨단·관광·서비스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를 개정,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시는 경남 이외 지역에서 본점을 창원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해오던 것을 본점이나 공장, 연구소를 이전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내 다른 시·군에서 창원으로 이전해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송성재 창원시 경제국장은 “강화한 지원책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