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성명·주민번호 등 통신자료 총65건 요청… 네이버 일절 제공않아
사생활 침해 요소 제보자 포상 제도 운영

작년 하반기 네이버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압수영장 요청은 상반기보다 줄었지만 제공한 이용자 정보는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가 26일 자사 프라이버시 센터(http://privacy.naver.com)에 공개한 '2015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작년 하반기 네이버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영장 요청은 모두 3천8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 요청 5천54건보다 감소한 수치다.

이 가운데 네이버가 처리한 압수영장 요청은 총 3천303건이었다.

처리 건수에는 '요청한 정보가 없다'고 수사기관에 회신한 것도 포함된다.

압수영장을 통해 수사기관에 넘겨진 이용자 정보 건수는 총 16만2천206개로 작년 상반기 6만1천734개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평균적으로 한 문서당 49개의 정보가 제공된 셈이다.

같은 기간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 요청과 처리 건수는 총 14건으로 조사됐다.

특정 ID의 접속 시간, 접속 서비스, IP주소 등 통신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은 총 2천438건이었고 이 중 2천100건이 처리됐다.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는 총 65건의 요청이 들어왔지만, 네이버는 일절 제공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가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2012년 10월부터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는 자사 서비스의 사생활 침해 요소를 찾아내 제보한 이용자를 포상하는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PER제도)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PER 제도는 네이버가 이용자의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더 향상된 사생활 보호 수준을 제공하고자 국내에서 처음 독자적으로 수립한 제도다.

회사 측은 이용자로부터 ▲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법·제도 준수 미흡 사항 ▲ 서비스 운영 및 기능 개선 방안 ▲ 사생활 보호 측면의 필요 서비스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보받아 적합성, 현실성, 기여도 등을 평가해 주요 결과를 네이버 서비스에 반영할 예정이다.

제보 내용이 주요 개선 사항으로 선정되면 해당 이용자에게 현물 보상 등 별도의 포상을 하기로 했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팀장은 "네이버와 이용자가 사생활 보호 수준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보와 사생활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