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부부 조정 신청에서 이혼선고까지 1년3개월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던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에게 1심 재판부가 이혼을 선고했다.

결혼한 지 17년 만에, 1년 3개월여의 조정과 소송 과정을 거쳐 내려진 판결이다.

그러나 임 고문 측 변호인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둔다'고 한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혀 친권과 양육권을 둘러싼 양측의 다툼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항소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심 법원에 내면 된다.

이 경우, 항소심은 수원지법 가사항소부에서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4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두 사람은 1999년 8월 결혼 당시 재벌가의 딸과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1995년 삼성에스원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임 고문은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경영수업 중이던 이 사장을 만났고, 4년 열애 끝에 결혼했다.

슬하에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 하나를 뒀다.

파경 소식은 2년 전 언론을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이 사장은 2014년 10월 남편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등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혼에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등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사장이 택한 것은 조정과 소송 과정을 거치는 재판상 이혼이다.

사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세간의 이목을 감수하고 재판상 이혼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이혼절차는 2014년 12월과 2015년 2월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놓고 양측간 이견이 컸다.

임 고문 측이 1심 선고 후 항소할 뜻을 밝힌 것도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가져간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5월28일 2차 재판에서 이 사장은 결혼생활과 양육 환경을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9월12일 가사조사가 종결됐고, 이 과정에서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 사장의 이혼요구에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 사장이 소송을 낼 당시 삼성전기 부사장이던 임 고문은 작년 12월 초 삼성그룹 인사 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앞서 이 사장의 오빠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은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큰딸인 임세령(39) 대상 상무와 1998년 결혼했다가 2009년 이혼했다.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강영훈 기자 gaonnuri@yna.co.kr, k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