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조광한 예비후보 "평등·형평 위해 선거일 재지정해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선거구 획정일로부터 120일 이후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남양주갑 예비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광한(57) 군장대학교 석좌교수는 8일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오는 4월 13일 선거를 치르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안돼 최소한의 선거운동마저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석달 뒤 선거를 치르는 것은 정치 신인과 예비 후보자들의 참정권, 유권자의 선거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조 교수는 "(정치 신인과) 현역 국회의원과의 형평성 문제, 유권자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제60조 2항에서도 예비후보자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제한적이나마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계속된 선거구 획정지연의 악순환은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면서 "이로 인해 야기된 혼란은 이번을 끝으로 마무리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16대 국회의원 선거는 65일, 17대는 37일,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을 남기고 선거구가 결정됐다.

2003~2004년 청와대 부대변인을 역임한 조 교수는 이날 지역 유권자 10명과 함께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국회 정론관에서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총선 선거일에 대한 헌법 소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조 교수는 이날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획에 관한 국회의 입법 부작위에 대한 위헌 심판도 제기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구획에 대해 입법 조치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이다.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