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최태원·재원, 횡령 공모"…SK "김원홍 증언 왜 안듣나"
최태원·재원 SK 총수 형제 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과 달리 형제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다만 SK 측에서 사건의 핵심 증인이라고 꼽아온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증인 신문 없이 선고가 강행돼 대법원에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부 "최태원·재원, 횡령 공모"…SK "김원홍 증언 왜 안듣나"

○최재원 부회장, 무죄→유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 등이 김 전 고문과 공모해 투자위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SK 계열사로 하여금 펀드 출자금을 선지급하게 한 뒤 그 중 450억원을 김 전 고문에게 송금했다”고 사건의 전모를 정리했다.

이처럼 항소심 재판부는 SK 횡령 사건을 최 부회장이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범죄의 동기’가 최 부회장의 자금 수요였다는 것이다. 이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다른 부분이다. 1심은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등으로 자금 압박에 처한 최 회장이 차입금 상환과 투자금 마련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문용선 재판장은 ‘최 부회장 주범, 최 회장은 종범’ 취지로 한 예비적 공소사실(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대비한 보험적 공소사실)을 작성토록 검찰에 권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회장에게 조금 더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최 회장의 지위와 지시가 없었다면 범행이 불가능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최 회장 역시 범행 즈음에는 ‘김 전 고문에 대한 투자위탁금 마련’이라는 공통된 동기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범행의 본질은 최 부회장과 별 차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최고경영자가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한 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 개별 기업의 경영과 우리 경제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며 “지위를 악용하고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1500억원의 자금을 내게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김원홍 변수’ 작용할까

재판부는 전날 국내로 전격 소환된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 채택을 끝내 거부했다.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돼온 ‘김원홍 변수’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앞서 최 회장 형제는 “펀드에서 수천억원을 송금받아 선물 투자에 관여한 당사자는 김원홍”이라며 그를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재판부에 줄곧 요구해왔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전날 김 전 고문이 대만에서 송환되자 이날 오전 변론 재개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원홍의 인간됨으로 미뤄 최 회장의 주장에 부합하는 통화 기록을 전혀 믿을 수 없다. 더욱이 증인신문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법조 일각에서는 ‘심리미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김 전 고문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고문을 조사한 뒤 체포 시한인 28일 오후 5시30분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소람/양병훈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