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과정 생략하고 곧바로 소송…조직 안정 위한 '강수'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에 대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대응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보도를 통해 내연녀로 지목한 임모씨가 직접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뒤로도 채 총장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런 일련의 의혹 제기가 채 총장 개인을 넘어 국가 사정기관으로서의 검찰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채 총장은 '혼의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및 중재 절차를 뛰어넘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는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는 청구인에게 3일 이내에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한다.

청구인은 언론사의 수용 여부에 따라 다시 언론중재위에 조정과 함께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서도 중재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민사소송법상 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법원은 3개월 이내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이 무분별하게 증폭되는 상황에서 가장 조속한 해결 방법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총장은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 조선일보 측과 협의토록 해 의혹을 조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갈 예정이다.

채 총장이 언론중재위 조정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에 착수한 것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확대 재생산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임씨의 편지가 공개된 다음날인 11일자 지면에서도 "임씨 주장이 비논리적이다", "채 총장이 임씨 술집에 거의 매일 들렀다", "편지 내용이 본지 보도내용과 일치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채 총장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임씨의 아들 채모군이라고 소개된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자 조선일보는 12일자 지면에서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실명이 노출되고 아들을 사칭한 사진이 떠도는 등 신상털기와 인신공격이 도를 넘었다"고 보도함으로써 우회적인 시선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보도와 맞물려 여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채 총장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도 확인되지 않은 채 확산하고 있다.

검찰은 채 총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이에 편승한 악의적 루머가 퍼지면서 채 총장과 검찰 조직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채 총장과 별도로 조직 차원에서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의혹 제기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검찰 전체의 사기와 수사 중인 사안 등에 실제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개인적 문제와 검찰 전체의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