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4일까지 사흘간 공공기관의 냉방기와 공조기 가동을 전면 금지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근무시간에 공공기관의 냉방기 및 공조기 가동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약자와 임산부 등을 위해 폭염 대피소를 마련하는 등 안전 조처를 하도록 전달했다.

산업부는 또 공공기관의 실내조명을 원칙적으로 소등하고 계단, 지하 등 불가피한 곳에서만 사용하도록 했다. 사용하지 않은 사무기기, 냉온수기, 자판기 전원을 차단하는 불요불급한 전원시설을 자율단전하도록 했다.

아울러 승강기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계단을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500㎾ 이상 비상발전기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오후 2∼6시에 비상발전기를 최대한 가동하도록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안전행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각 지자체 비상연락망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긴급절전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문열고 냉방영업'과 냉방온도 제한에 관한 합동점검을 강화해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매일 단속을 하며, 금요일인 16일에도 점검을 하는 등 주 4회 강도 높은 단속을 할 계획이다.

에너지다소비건물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냉방온도 제한(26도 이상)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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