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30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관계자들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했다.

YTN 노조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조사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불법 사찰을 통해 정권에 불리한 인사들을 탄압하고 심지어 방송 보도와 편성에까지 참여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이 전 대통령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이 불법 사찰팀의 운영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조사에서 그런 점을 보강해 검찰에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행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국정원으로부터 사찰대상자들을 통보받고 양 기관 협의로 불법사찰이 이뤄졌다는 정황도 있다"며 "이는 최근 문제가 된 국정원의 대선개입과도 무관치 않은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YTN 노조는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5명을 고소·고발했다.

YTN 노조는 이 전 대통령 등 5명을 상대로 각 2천만원씩 모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검찰은 이날 출석한 YTN 노조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 경위를 확인한 뒤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