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은 올레길을 탐방하던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강모(46)씨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자신이 죄를 뉘우친다는 반성문과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강씨는 지난 7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A(40ㆍ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또 피해 여성의 시신을 인근 대나무밭에 파묻고 일주일 뒤 시체 일부를 절단해 제주시 구좌읍 소재 관광지 버스정류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고의로 사망을 일으킨 범죄, 강도ㆍ강간 결합범죄, 특가법상 뇌물 범죄 등의 피고인이 신청해 일정요건에 들어맞으면 진행된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ko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