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후임병에게 욕설을 한 남성이 제대 후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단독 안복열 판사는 군대 시절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모욕 등)로 정모씨(24)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2010년 11~12월 강원도 철원 5공병여단에서 복무하던 중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정씨는 신병이던 김모씨에게 “미친xx 죽여버린다”, “코를 골면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했고, 김씨가 휴가에서 다친 채로 부대에 복귀하자 “병신됐네, 꺼져버려”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갓 입대한 정씨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던 김씨는 전역 후 정씨를 고소했으며, 정씨는 “선임병으로부터 그렇게 배웠다”며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