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를 과다하게 쓰는 등 재정 운영이 불건전한 지방자치단체 92곳의 올해 교부금이 삭감됐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와 경기 성남시·오산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92개 지자체는 법을 위반해 재정을 운영했다가 정부가 지자체의 재원부족액에 대해 보조하는 교부금 81억4500만원을 깎였다.

익산시는 절전형 보안등 교체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고 입찰에서 특혜를 준 일이 드러나 교부세 6억6481만원이 감액됐다. 성남시는 부설 주차장을 무단 사용한 업체로부터 변상금 10억5000여만원을 받지 않았다가 6억3821만원이 감축됐다.

오산시는 축제·행사 예산을 행사 예산비가 아닌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잘못 편성했다가 교부금 5억225만원이 줄었다. 울산 울주군은 도로점용 허가를 연장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데 대해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않아 4억1127만원이 감소했다.

광주광역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계약 원가를 잘못 산정했다가 3억9019만원이 깎였고, 인천 남동구는 생석회 안정화 공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키로한 업체가 톱밥만 사용해 3억9366만원의
부당이득을 얻는 바람에 이 액수만큼 교부세를 덜 받게 됐다.

경기도 광주시는 청사와 행정타운 설계·시공을 잘못해 3억6191만원을, 서울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업무처리를 잘못해 1억9876만원을 적게 받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