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직업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검정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국가기술자격 획득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불법 대여를 알선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액수는 부동산 무자격 중개업자 신고포상금(50만원) 등을 참고해 결정할 예정이다.현재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다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자격증이 취소·정지되거나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진다.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당국의 단속·계도와 병행해 민간에 의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돼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또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직업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검정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고용부는 우선 기능사나 산업기사 자격 등의 분야에 이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