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타임오프 관련단협 개정 압박..노조 반발

현대자동차가 7월 복수노조 시행에 앞서 현재의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를 유일 교섭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해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에 이어 복수노조 상황까지 겹치면서 지난 2년 연속으로 무쟁의 노사협상 타결을 이룬 현대차의 올해 교섭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5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앞두고 현행 단협 제1조(유일 교섭단체)를 삭제하자고 노조에 요구했다.

이 조항은 "회사는 노조가 전 조합원을 대표해 임금협약, 단체협약, 기타사항에 대해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사측은 요구안을 통해 이 규정을 없애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는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현대차가 1987년 설립된 현재의 현대차 노조를 유일 노조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복수노조법에 따라 유일 교섭단체를 인정하는 기존의 단협을 그대로 놔둬선 안 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노사가 어느 일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을 경우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한 제114조의 교섭의무 조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자고 요구했다.

이는 복수노조의 허용으로 앞으로 몇 개의 노조가 생길지 모르지만 노조의 교섭창구를 하나로 통일해 대화하자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또 타임오프와 관련해 현대차는 새로운 단협 개정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기존 단협안과 새 노조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활동의 보장 조항에 따라 그동안 회사가 노조활동으로 인정했던 회계감사 기간, 상급단체의 각종 회의 및 교육행사, 기타 노사합의한 사항을 앞으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회의나 행사 참여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 회사는 노조가 주관하는 조합원 대상의 사내교육에 필요한 비품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자고 요구했다.

아울러 "노조는 타임오프 대상 노조 전임자를 사측에 통보하고 임단협 등으로 인해 임시 전임자가 필요할 경우 노사합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아예 없애자고 요구하는 등 현대차는 복수노조와 타임오프와 관련한 각종 단협조항을 바꾸자고 노조를 압박했다.

노조는 "사측의 단협 개정안 통보는 노사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을 뿐 아니라 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사측은 몰상식한 개정요구안을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