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입시철을 맞아 대학의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을 위해 광고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취업률의 경우 한 대학은 2008년 취업률 1위에서 올해 순위가 하락했지만 계속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

또 다른 대학은 졸업생수 3천명 이상 대학군에서 취업률이 1위었지만,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1위인 것처럼 광고했고, 수년간 90%대 취업률을 기록한 것으로 광고했지만 평균 취업률이 80%대에 불과한 대학도 있었다.

또한 본교와 분교의 취업률이 다른데도 구분하지 않고 광고한 대학도 있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장학금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가 적지 않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 대학은 실제 장학금 수혜율은 50% 정도에 불과했지만 광고에선 65%라고 광고했고, 최소이수학점과 평점 등 장학금 계속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광고한 대학도 있다는 것.
장학금 수혜율이 높은 본교의 수치를 내세워 분교까지 함께 광고한 경우도 있었고, 학생 1인당 장학금 순위가 사립대학 가운데 1위인데도 전체대학 중 1위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조사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장학금 수혜율은 액수와 상관없이 장학금을 지급받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의 장학제도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A대학의 경우 B대학보다 장학금 수혜율은 20% 정도 높았지만, 1인당 장학금은 절반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학과의 특정자격시험 합격률을 광고하면서 타 학과출신 합격자를 포함시켜 합격률을 부풀린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대학정보 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의 정보를 통해 대학 홍보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취업률의 경우엔 졸업생 규모가 유사한 학교들을 비교대상으로 하되, 단순취업률 통계보다는 정규직 취업률 통계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향후 대학의 홍보성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소비자피해주의보는 사업자 등의 행위가 소비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 또는 차단하기 위해 공정위가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