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정부가 내년 7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 이후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명의 유급 전임자를 인정해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노조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해서도 타임오프(time-off:근로시간 면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노정 간에 협의 중이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본부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에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월 418시간의 타임오프를 보장해 주기로 정부와 얘기를 끝냈다"고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418시간은 최저임금법상 월별 임금 지급 소정 근로시간인 208.7시간의 두 배다. 따라서 노정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조에 대해 전임자 2명의 임금을 보장키로 합의한 것이다.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 가운데 300인 미만 기업은 80%에 달한다.

한 참석자는 "중소기업당 2명의 전임자는 노조 활동을 해나가는 데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장 위원장이 현실적 기류를 잘 감안해 협상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중소기업당 전임자 수를 2명으로 정하면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 파견은 사실상 어려워진다"며 "장 위원장이 '이 문제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 산하 26개 연맹 위원장과 16개 시도지역본부 간부가 참석한 이날 중집위에서 참석자들은 노사정 합의안을 수용하고 향후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