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교육기관과 국내 기업 간 합작으로 국내에 외국인학교 · 국제학교 · 대학 설립이 허용되면 외국 교육기관들의 국내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이른바 '과실송금'이 가능해져 외국계 교육기관에 충분한 투자유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천 송도국제학교가 운영주체의 자질 논란으로 9월 개교가 무산되는 등 외국계 교육기관의 국내 진출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내 기업과 합작설립을 허용할 경우 외국계 교육기관은 투자위험 부담을 줄이면서 국내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송도국제학교의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의 교육법인과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A사가 합작해 설립하게 되면 A사가 지원하는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외국계 교육기관은 국제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A사는 자율형 사립고처럼 직원 자녀를 국제학교에 30%를 입학시킬 수 있게 돼 직원복지에 도움이 되고,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도 있는 등 산학협력 체제를 갖추게 된다. 외국계 교육기관은 학교운영을 통해 잉여금이 생길 경우 본교로 송환할 수도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외국계 교육기관이 국내에 합작 형태로 많이 설립될 경우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여 지난 6월 현재 16억달러인 유학수지 적자를 줄이고,국내 교육기관들에도 글로벌 경쟁의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작법인이 '등록금 장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실상 영리활동을 허용하는 만큼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인 등록금으로 이익을 남겨 일부는 본국에 송금하고 일부는 국내 기업에 분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구혁채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재육성과장은 "결산 잉여금의 해외송금 및 외국 교육기관과 국내 기업 간 합작 학교 설립은 장기과제로 분류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