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새벽시간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돌며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A(23)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5일 오전 4시께 인천시내 한 아파트 B(37.여)씨의 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하는 등 지난 8월9일부터 29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벽시간대 출입문과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집만 골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다시 범행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주거침입 부분은 일부 시인했으나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밝혔다.

 경찰은 대부분 주부인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