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장치가 없는 7년 이상된 경유차 운전자들은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운행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서울, 경기, 인천이 오염물질저감장치를 달지 않으면 운행을 아예 금지시키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20만원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 24개시의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서 노후 경유차(승용차 제외) 운행 제한 제도가 실시된다.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출고된 지 7년이 넘는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로 약 30여만대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오염물질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차량이 전체 7%인 2만여대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행시기는 서울은 내년 상반기, 인천, 경기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노후 경유차 중 3.5t에 대해 저공해시설을 의무화했고 지난 6월부터는 대상을 2.5t 이상으로 넓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등의 차종 중 2.5t 이상 차량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차랑은 6개월 안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해야 된다. 인천, 경기는 내년에 3.5t부터 저공해시설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저공해시설 의무화에 드는 비용 중 90%는 국·시비가 지원되며,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략 10만~30만원이다.

인천시의 경우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경유차량 운행이 많은 지역을 지정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키로 했다.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 등은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차량진입 지역을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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