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에서 교통 장애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불법 주 · 정차 차량은 즉시 견인된다.

서울시는 8월1일부터 고질적인 불법 주 · 정차 차량을 '견인 우선대상 차량'으로 정하고 단속원이 이들 차량에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 차량' 스티커를 붙이는 동시에 견인업체에 연락해 신속히 견인키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견인 우선대상 차량은 △왕복 4차선 이상 도로 △횡단보도 및 교차로 100m 이내,좌 · 우회전 모서리 △어린이(노인) 보호구역,버스 전용차로,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보도(3분의 2 이상 점유) 등에 불법 주 · 정차한 차량이다. 시는 특히 폐쇄회로 TV(CCTV) 설치 지역에서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장시간 불법 주 · 정차한 차량도 즉각 견인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단속원과 견인업체의 유착 오해를 없애기 위해 단속원이 불법 주 · 정차 차량에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면 견인업체가 스티커가 붙은 차량을 찾아내 견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견인돼야 할 차량을 견인업체가 보지 못하거나 단속된 차량 중 일부만 견인돼 형평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