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합의한 부부 중 한 쪽이 이혼 의사를 철회했다면 이후 이뤄진 상대방의 혼외정사를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유모씨(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 임모씨가 이혼소송을 냈다가 철회했다면 비록 그 이전에 일시적으로 이혼 의사가 합치됐더라도 취하서 제출로 간통을 종용하는 의사표시는 거둬들여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협의이혼 신청 역시 숙려 기간에 임씨가 이를 취하한 이상 남편과 다른 이성의 애정관계를 묵인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 부부는 협의이혼을 신청했지만 숙려 기간에 부인 임씨가 이혼신청을 취하했으며 이후 김씨의 외도가 드러나자 임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또 철회했다. 이에 김씨는 동의하지 않고 소송을 지속하다가 2006년 4월 유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되자 "협의이혼 신청으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으므로 임씨가 간통을 종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