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철회 후 혼외정사는 간통" 대법원 판결
김씨 부부는 협의이혼을 신청했지만 숙려 기간에 부인 임씨가 이혼신청을 취하했으며 이후 김씨의 외도가 드러나자 임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또 철회했다. 이에 김씨는 동의하지 않고 소송을 지속하다가 2006년 4월 유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되자 "협의이혼 신청으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으므로 임씨가 간통을 종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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