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예정인 경우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했지만 추천 대상자 중 개업하지 않겠다고 밝힌 법관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상대적으로 박봉인 공무원 생활을 해온 법관들에게 변호사 개업 자체를 원천적으로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과 함께 전관예우가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만큼 대법관이 앞장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3일 "서울변호사회가 대법관 추천 후보로 정한 7명 중 강병섭 변호사와 김치중 변호사가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나머지는 '약속할 수 없다'거나 '답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앞두고 추천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다. 후보군은 강 변호사,김 변호사를 비롯해 L지방법원장,K법원장,H고법부장판사,S법원장 등이다.

서울변호사회가 대법관 퇴임 후 개업금지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대법관에서 물러나 곧바로 대형로펌으로 옮겨가는 사례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이 있던 대법원의 상고건을 주로 맡아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하지만 대법관 후보 추천조건으로 전관예우 금지를 내세운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자발적 약속이라면 모르겠지만 대법관 선정 전에 퇴임 후 진로를 약속하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j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