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광우병보도의 위법성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MBC측은 지난달 'PD수첩'에 광우병과 관련한 일부 방송 내용을 정정하거나 반론을 보도하라는 1, 2심 판결에 불복해 8일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능희 전 'PD수첩' CP는 "한국인이 광우병 위험에 취약한 것은 팩트(사실)"라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