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파라치제' 시행…단속요원 총 200여명 투입

이달부터 학원비 과다 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 학원의 불법ㆍ편법 영업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 조치로 학원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 포상금제는 학원의 불법ㆍ편법 영업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포상금은 학원비 초과 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은 30만원, 무등록 학원ㆍ교습소 신고는 50만원으로 정해졌다.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고액 과외 교습소를 운영하면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습소 월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할 계획이다.

신고는 소재지 담당 교육청에 서면이나 전화로 하면 되고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설치된 학원비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법 위반으로 확인됐을 때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1인당 포상금은 연간 25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을 때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학원과 관련한 지도ㆍ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율 지도원 또는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서울과 광역시 등 학원 수가 500개 이상인 지역 교육청에 총 200여명의 학원 단속 보조요원을 배치하는 등 단속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서울에는 지역교육청당 4~6명씩 54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교과부에는 `학원 관리팀'이 신설돼 학원 관련 정책이나 신고 내용 처리 등을 전담하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실무 대책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각 기관에는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끼워팔기 등 학원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직권조사하고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제정한 `학원광고 자율규약'의 시행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학원의 신용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발급이 활성화하도록 홍보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학원 사업자는 소득 신고의 성실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경찰청 역시 각 지구대, 파출소의 순찰 활동 때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