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산입' 결정으로 147명 석방
검찰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출소일이 지난 재소자는 147명, 5일 이내 출소 예정자는 96명, 6∼10일 101명, 11∼15일 102명, 16일∼1개월 295명 등이다.
이에 따라 형기를 마친 147명의 경우 이날 전원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국 교도소의 협조를 얻어 만기가 임박한 재소자부터 우선적으로 형기를 다시 계산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재소자들의 형기 계산 작업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상철 대검 공판송무과장은 "인권 보호 측면에서 가능한 많은 재소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형기를 서둘러 다시 계산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법관의 재량에 따라 판결선고 전 구속기간(미결 구금일수) 가운데 일부만 형기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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