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에 맞폭행은 정당방위 아니다"

출석부로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교사를 폭행한 과학고생이 학교의 징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사실상 훈계를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모 과학고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 A(18)군이 출신 고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작년 11월 2학년이던 A군은 조기졸업을 위한 체육 줄넘기 시험을 보던 중 자신의 순서에 부르지 않았다며 교사 B씨에게 반말을 하며 앞을 가로막았다.

다른 학생들의 시험에 방해되니 비키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B씨는 홧김에 출석부로 A군의 머리를 한대 내리쳤다.

A군은 이를 참지 못하고 B씨의 뺨을 때렸고, B씨 또한 이성을 잃고 A군을 손발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다.

학교는 이미 대학에 합격해 졸업을 앞둔 A군에게 `교사지도 불응 및 폭행'을 이유로 6일간의 특별이수 교육을 받으라는 지시를 했다.

A군은 마지못해 징계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교사를 때린 것은 부당한 지시 및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징계를 무효로 해 달라며 뒤늦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사가 반말로 항의하는 원고를 출석부로 때린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사의 뺨을 때린 것은 정당한 행위라거나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비록 A군이 교사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고 해도 학교가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