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불과 25일을 남겨놓고 붙잡힌 피고인이 5년 징역을 살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8일 독극물을 마시게 해 내연남의 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박모(55.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내연남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부인을 죽이면 내게 돌아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독극물을 사용해 소중한 인명을 살상하려고 했다"며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15년이나 도피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1994년 4월12일 오후 6시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동 모 술집에서 "당신 남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내연남의 부인 A(당시 38)씨를 속인 뒤 독극물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료수를 마신 직후 구토 증세를 보인 A씨는 병원에서 위세척을 받은 뒤 생명을 구했다.

박씨는 이후 15년 동안 가족과 연락을 끊고 전국 각지를 떠돌며 도피생활을 하다 공소시효를 25일 남겨둔 3월17일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우연히 붙잡혔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