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 인터넷 동창 카페에 접속한 뒤 "급전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박모(21.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중순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 한 인터넷 동창 카페에 접속한 뒤 "동창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급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속이고 윤모(44.여)씨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최근까지 유사한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동창 카페에 가입한 뒤 기존 회원들의 정보를 수집, 명의를 도용하고 대포통장을 통해 송금받는 수법을 썼고 돈을 받은 뒤에는 "보내준 돈 잘썼다"며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