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거나 사장실을 점거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된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에 대해 변호인단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공동변호인은 29일 "노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조만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가 가능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청구서를 작성 중이다.

앞서 검찰은 노 위원장이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YTN의 주주총회를 방해하거나 구본홍 사장의 출근 및 업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24일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