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의 도시가스 시설 설치비가 무이자 지원된다.

지식경제부는 올해부터 500억원 규모 예산으로 도시가스 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가구에게 설치비의 80%,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비수도권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 가구에 우선 지원하고, 아파트는 제외된다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민간 사회복지시설에도 시설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대상 범위는 시설분담금과 인입 배관공사 분담금, 주택 내 내관 설치비 및 보일러 구입 비용 등이 포함된다.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해당 시군구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시ㆍ도지사 지원추천서를 발급받아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대출취급기관인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무이자 조건이지만 최초 1.5%의 대출 수수료와 연 1% 수준 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지경부는 또 지난해 250억원 규모인 도시가스공급배관망 건설 융자 지원자금을 올해 800억원으로 대폭 늘려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에 낮은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3년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확정한 충남 금산, 경북 상주 등 40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발주 및 건설기간을 단축하고 전국 동시 발주를 통해 공급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기존 1년 반 정도 걸리던 설계 및 착공을 배관노선별 설계 표준화, 시공업체 선정 기간 3개월 단축 등으로 6개월로 줄인다는 것이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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