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와 관련,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김 내정자가 10일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9일 "김 청장 내정자가 10일 오전 11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참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김 내정자가 기자회견에서)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는 쪽으로 보면 된다"며 "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사표 수리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용산참사에 대해 김 내정자 및 경찰 관계자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용산참사수사본부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경찰이 화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경찰특공대를 동원한 작전 역시 적법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망루 화재는 농성자들이 뿌린 시너에 화염병이 터진 게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서울 용산 남일당 점거농성자 27명 중 죄질이 중한 김모씨(44) 등 5명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홍영식/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