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0일 학력을 위조해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신씨가 예일대 박사학위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공소 기각한 원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1·2심 재판부는 신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헤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었다.

신씨는 미국 캔사스대학 3학년 중퇴가 최종학력임에도 이 대학을 졸업하고 예일대 박사과정에 입학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동국대의 조교수로 임용돼 교원임용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2007년에는 허위이력서를 이용해 제7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되기도 했다.또 2002년부터 성곡미술관 큐레이터로 근무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시회 비용 2억여원을 빼돌리고 성곡미술문화재단의 박문순 이사장과 공모해 업무상 보관하던 공금 1억여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신씨와 사귀던 변양균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변 전 실장은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씨가 조교수로 임용되도록 하고 성곡미술관에 10여개 기업체의 후원금을 끌어다준 혐의를 받았다.또 변씨가 박 이사장의 남편인 쌍용그룹 김석원 전 회장으로부터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 확정됐다.

다만 개인사찰인 흥덕사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는 유죄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확정됐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