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8일 국회의원인 친척의 이름을 팔아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B(3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2005년 11월 현역 의원인 사촌 누나가 소유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라고 친구인 박모 씨를 꾀어 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문제의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사기행각은 해당 의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독 범행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