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봉욱 부장검사)는 27일 두산가 4세인 박중원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구속 여부는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 주식 130만주를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이후 박씨는 7월 유상증자를 통해 380만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개인 자금을 전혀 동원하지 않았으면서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