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피해자 속출…제조ㆍ판매책 5명 구속

수은 등 중금속과 중독성 물질이 다량 함유된 화장품을 제조, 전국의 병원, 피부관리실 등을 통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유해 화장품을 무허가로 제조한 뒤 이를 아토피 질환, 여드름 치료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박모(44)씨 등 제조ㆍ판매책 5명을 구속하고 강남 B의원 원장 이모(46)씨 등 판매책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박씨 등은 미용기자재 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정체불상의 원료 1천300kg을 밀수입,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무허가 화장품 1만3천500개를 제조한 뒤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ㆍ대전 등의 병원 6곳, 한의원 10곳, 피부관리실 114곳 등 전국 202개 업소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화장품에 `바쉬티 크림'이라는 이름을 붙인 뒤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비교적 이름이 알려져 있는 화장품 업체 T사의 상표를 무단 도용해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화장품을 아토피 질환, 여드름 치료, 미백 효과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기능성 제품이라고 광고하면서 유통가로는 1개에 8만원(총 10억8천만원), 소비자 판매가로는 1개에 16만원(총 21억8천500만원) 등 고가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위모(48)씨는 서울 노원구 T한의원 실장으로 있으면서 바쉬티 크림의 원료와 일본에서 들여온 원료를 혼합해 역시 무허가로 `화이트 크림'이라는 화장품을 제조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씨는 200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이 화장품이 미백, 피부노화 방지, 잔주름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뒤 한의원 환자들에게 1개에 25만원씩 총 100개를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들 화장품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바쉬티 크림'의 경우 중금속인 수은이 기준치의 71.5배에서 98.1배, `화이트 크림'은 33.5배에서 무려 2천150배까지 검출됐다.

또 중독성 물질로 화장품 배합 금지원료인 디펜하이드라민(항히스타민제), 설파메톡사졸(항생제) 등의 성분도 다량으로 검출됐다.

이들 화장품을 구입해 사용한 소비자들의 부작용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관련 카페까지 만들어 피해 사례와 대응책 등을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처음 사용했을 땐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를 봤으나 사용을 중단하면 얼굴이 심하게 가렵고 좁쌀같은 것들이 울긋불긋 생기며 심할 경우 고름까지 생긴다"는 내용의 부작용을 한결같이 호소했다.

하지만 박씨 등은 이에 대해 "진피에서 노폐물이 배출되는 과정이니 계속 사용하면 피부가 깨끗해진다"며 피해자들을 현혹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렇듯 문제가 많은 화장품을 아무런 검증없이 병원에서 판매하고 심지어 일부 의사들은 처방전에 이 화장품을 치료제로 적기도 했다"며 "무허가 유해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