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행위 여부를 단정할 수 없더라도 가정있는남자와 가깝게 지내는 등의 행위로 상대 남자의 가정이 파탄났다면 그 손해를 일부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 3단독 임해지 판사는 10일 이모(여)씨가 "피고가 남편과 자주 만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며 김모(여)씨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이씨는 2001년 5월 딸이 일하는 옷가게 근처에서 남편이 김씨와 함께 술에 취해다정하게 걸어가는 장면을 목격한 뒤 남편을 추궁했다가 이에 반발한 남편이 이내가출해버렸다. 수개월 뒤 수소문 끝에 대구의 한 가정집에서 남편의 옷가지와 남편과 김씨가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한 이씨는 소송을 통해 남편과 이혼한 뒤 다시 김씨를 상대로가정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비록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간통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원고 남편과 가까이 지내는 등의 행위로 원고의 정상적 부부생활을 방해하고원고의 정신적 안정을 동요케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다만 "원고측 부부관계의 파탄배경에는 원고 남편의 주식투자로 인한손해와 잦은 외박 및 가출 등의 다른 원인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700만원으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