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용불량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6개월간 매월 3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8일 도(道)에 따르면 지난 9월20일 도와 '신용불량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체결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이날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경기지방공사 사옥 1층에 경기도지부를 개소했다. 이날 도지부 개소에 따라 도는 앞으로 이곳을 통해 신용불량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6개월간 매월 30만원씩의 장려금 180만원을 지원한다. 또 채용된 신용불량자에게는 역시 6개월간 매월 7만5천원씩의 교통비와 신용보증보험료가 지급된다. 도는 이와 함께 채무액 2천만원 이하 청년층 신용불량자드에게 도에서 추진중인사회적일자리사업 대상에 우선 선정돼 조속히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9월20일 업무협약에서 이같은 지원내용에 합의한상태며 도는 이를 위해 4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신용회복위원회 도지부에는 전문 상담요원이 배치돼 구인.구직을 알선하게 되며구인.구직을 희망하는 개인과 기업체는 이곳을 방문, 구직 등록 및 구인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도내에는 전국의 21%에 해당하는 78만4천여명의 신용불량자가 있는 것으로파악되고 있다. 최근 도내 중소기업 5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기업의 46%가 신용불량자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도에 신용보증보험료 지원(37%), 고용장려금 지급(29%) 등을 요구했다. 도는 이번 사업이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과 함께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 서민경제 활성화 등에 1석3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