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밀가루를 넣지 않은 냉면도 식품공전상 냉면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행 식품공전에서는 냉면의 기준 및 규격에 메밀가루가 5%이상 반드시 들어가도록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메밀가루를 넣지 않아도 냉면 제조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냉면을 메밀가루 또는 곡분, 전분의 혼합물을 주원료로 해 제조, 가공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는 전통적으로 평양냉면은 메밀을 주원료로 하고 함흥냉면은 메밀가루를 넣지않고 감자와 고구마 전분 등으로 만드는데, 현행 식품공전에 메밀가루가 5% 이상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어 냉면업주와 소비자 등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이있었기 때문이다. 냉면 원료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한국곡물제분공업협동조합은 냉면의정의를 메밀가루 첨가 여부에 상관없이 규정해 줄 것을 식약청에 건의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냉면에는 메밀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의 소지가다소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냉면에 메밀 색깔을 내기위해 허용되지 않은 성분을첨가하는 위반 행위를 막을 수 있고 업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소비자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중 식품공전 개정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